토큰 거래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3월 1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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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X 증권형 토큰거래 프로세스. [사진=서울거래 비상장 제공]

최근 외환토큰 거래를 개시한 ‘55 글로벌시장’이 한국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서 ‘KRWD’ 발행소식을 전했으며, 빠른 시일 내에 파생상품 토큰 거래도 개시할 계획이라 밝혔다.

세계 최초 토큰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전 세계의 우수한 자산을 빈틈없이 효과적으로 유동하는 자산거래 네트워크로 소개한 ‘55 글로벌시장’은 블록체인 기술과 토큰 경제모델을 통해 토큰 거래 글로벌 연결, 연속, 투명, 저 마찰, 차별금지의 자산거래 네트워크를 구축을 목표하고 있다.

또한, ‘55 글로벌시장’의 자본 상품류는 BTC나 ETH와 같은 암호자산에 국한되지 않고 더욱 광범위한 유동성을 토큰 거래 끌어들여 보다 넓은 의미의 자산범위 및 새로운 형태의 자산운용을 지향하고 있으며, 각국의 법정화폐 토큰화를 통해 투자자는 보유한 법정화폐를 ‘55 글로벌시장’의 플랫폼으로 토큰화된 재산을 구매·매도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법정화폐 토큰은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동시에 콜금리를 없앴으며, 연중무휴 거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55 글로벌시장’은 다양한 주요 법정화폐를 토큰화 시키고자 Mercurity (글로벌 토큰화 네트워크)와 협력하고 있다. 이에 투자자는 달러, 인민폐, 파운드, 엔화, 원화 등 주요 법정화폐를 Mercurity를 통해 대응하는 법정화폐 토큰으로 전환 가능하다고 밝혔으며, 스테이블 코인 USDD 교환을 통해 55거래소에서 모든 거래가 가능하고, 법정화폐 토큰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법정 화폐 상환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55 글로벌시장’은 한국 암호화폐 시장을 비교적 성숙하며 투자자 경험도 풍부한 시장으로 보고, 한국 시장에 대비해 원화 스테이블 코인 KRWD 을 발행했다고 소개했다. ‘55 글로벌시장’ 홈페이지에 따르면 달러 USDD뿐만 아니라 55 글로벌 시장에서 유로(EURD), 파운드(GBPD), 엔화(JPYD)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55 글로벌시장’ 관계자는 “2018년은 스테이블 코인이 탄생한 해이다. 글로벌 주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55 글로벌시장의 월가 팀원들이 한 달에 거쳐 토큰 거래 데이터 분석, 시장조사를 통해 GUSD, TUSD, USDC, USDT 대 USDD 거래 페어를 개통했다. 또한 이 네 가지 종류의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는 손쉽게 USDD로 교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USDD를 소유함으로써 스테이블 코인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55 글로벌 시장은 사용자가 외환 토큰 거래에서 기타 국가 법정화폐 스테이블 코인으로 교환하는 것을 도와준다.” 며 “USDD 은 세계최초 증식 스테이블 코인으로 24시간 자동 이자지급이 되며 가치는 100% 달러로 지원한다. 자금은 제3자인 미국 신탁회사 PrimeTrust 가 관리 및 합법 감독을 하며 실시간 계좌잔액과 발행수량을 공개한다. Top 감사기관 Cohen & Company는 AICPA 표준에 따라 월간 회계감사를 하며, 효율적인 구매와 상환을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이 담당자는 “2018년 3분기까지 암호 토큰 거래 화폐 시장 규모는 1500억 달러에 머물렀다. 세계 외환시장 규모는 약 96조 달러로 55 글로벌 시장은 블록체인 기술과 토큰화 기초 인프라 Mercurity를 통해 암호화폐 시장 규모를 96조 달러까지 확장 시킬 것이다. 55 글로벌 시장의 외환 거래가 직면하고 있는 것은 암호화폐 시장의 1500억 달러의 규모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글로벌 외환 시장의 100조 달러에 달하는 시장이다. 55 글로벌 시장의 외환 거래는 글로벌 외환 자산 유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올 것이다”고 말했다.

PSX 증권형 토큰거래 프로세스. [사진=서울거래 비상장 제공]

PSX 증권형 토큰거래 프로세스. [사진=서울거래 비상장 제공]

서울거래 비상장이 처음 선보이는 실물 자산 기반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이 전자증권에 변화의 바람을 불러올지 주목된다.

앞서 증권을 실물로 발행하지 않고도 증권거래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전자증권은 2019년 도입 이래 팬데믹 이후 ‘비대면’이라는 급물살을 타면서 빠르게 주식시장을 변화시켰다.

다만 현 전자증권은 일부 종이증권 시대의 낙후한 제도를 유지해오고 있어 문제가 지적돼온 만큼, 증권형 토큰의 등장은 관련 제도들의 발전을 이끌어내는 새로운 자극이 될 전망이다.

증권형 토큰, 7월 중 서울거래 비상장 내 개시

증권형 토큰은 오는 7월 중 서울거래 비상장 내에서 개시될 예정이다.

서울거래 비상장을 운영하는 피에스엑스(PSX)는 비상장주식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증권형 토큰에 대한 거래 최종 테스트를 진행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PSX는 증권형 토큰 연구의 결과로 현재 PSX의 발행 주식과 동일한 구조를 지닌 테스트용 증권형 토큰 SEOULX0를 시범적으로 발행했다는 설명이다. 테스트용 토큰은 PSX의 보통주 주식과 100% 동일한 법적 구조를 지닌다.

이번 테스트로 PSX는 거래 개시 전 최종 점검을 마무리하고, 결과에 따라 이르면 7월 중 소수의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서울거래 비상장 내 증권형 토큰 거래를 개시할 방침이다.

비대면 흐름 속 비상장주식 니즈서 출발

증권형 토큰은 비대면 흐름 가운데 비상장주식과 관련한 니즈에서 탄생했다.

PSX에 따르면 서울거래 비상장은 약 2년 전 사업을 시작한 시점부터 비상장 주식을 더욱 안전하게 거래할 수 토큰 거래 있는 방법에 대해 보완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비상장주식 중의 하나인 통일주권은 계좌를 통해 거래할 수 있도록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그 과제를 풀어냈지만 또 다른 비통일주권의 경우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여기에는 제도적인 문제가 뒤따랐다는 설명이다. 거래에 따른 주식 이전을 위해 명의개서대리인이라는 제도 절차가 필요한데, 해당 제도가 전산화돼있지 않아서다.

이에 PSX는 명의개서대리인 제도에 주체로 직접 참여하기 위한 작업을 하는 등 방법을 강구했으나 어려움을 겪어 고민하던 중, 증권을 토큰 형태로 발행하면 명의개서 뿐 아니라 주식소유 증빙 등 서류 작업이 상당 부문 해결될 것으로 보고 증권형 토큰에 대해 일찌감치 연구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거래 비상장 관계자는 더리브스 와 통화에서 “싱가포르나 일본 쪽도 채권형 토큰 등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인 움직임이 토큰 거래 있기는 하지만 증권형 토큰은 실제 거래가 된다면 거의 최초의 사례”라고 말했다.

명의개서 기관 ‘독과점’ 전자증권…주총 전자화 요구 높아

종이증권에서 전자증권의 시대가 된 지 4년이 다되가는 시점이다. 이 가운데 기존의 전자증권은 주주 권리행사 수준을 이전보다 향상시키기는 했지만 제도적인 변화 요구가 있어왔다.

일례로 상장법인은 유가증권 상장규정상 명의개서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데 그 대행기관은 2016년 토큰 거래 이후 한국예탁결제원·국민은행·하나은행 3사에 불과해 독과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게다가 주주명부의 권리자가 바뀌었을 때 회사의 주식을 가진 사람을 고쳐 쓰는 명의개서의 경우 특성상 이름과 주소를 기재해야 하는데 개인정보 문제 등을 이유로 전산화가 돼있지 않다.

이와 관련 특히 주주권 행사 관련 공문이 우편으로만 발송되는 부분에 대해 최근 업계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팬데믹 이후 주식 투자 열풍에 따라 국내 개인투자자가 폭증하면서 상장사들의 통지 관련 비용 부담이 눈에 띄게 늘면서다. 지난 24일 한국상장회사협의화와 코스닥협회의 주주총회 전자화와 관련 제도 개선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57.5%가 주주 대상 통지의 전자화를 1순위로 꼽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더리브스 와 통화에서 “명의개서대리인이 300개에 달하는 미국과 달리 40년 가까이 한국에는 3개 밖에 없었는데 충분히 전자화할 수 있는 과정에도 법무부는 아직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전산화가 되지 않은 비통일주권의 거래 과정에서 사기 사건도 많다”고 설명했다.

증권형 토큰, 한 차원 높아진 전자증권?…정부 국정과제

이에 서울거래 비상장이 선보일 증권형 토큰은 증권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토큰의 형식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기존 전자증권의 제도적 단점을 보완하는 한 단계 발전한 형태로도 볼 수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증권형 토큰에는 ▲주식의 증자 ▲소각 ▲에스크로 기능 ▲주주명부 폐쇄 등 증권 거래 및 주주명부 운영에 필요한 모든 기능이 담긴다. 또한 이해관계자의 추가 개입 없이 주식과 발행 기업에 발생하는 이슈가 즉각적으로 토큰에 반영되는 구조다.

또한 증권에 토큰의 속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현 자본시장법에 저촉되지 않는데다가, 현 정부가 국정과제와 관련해서도 증권형토큰공개(STO) 도입 논의를 진행하고 있어 업계의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다.

윤 정부는 국정과제에 가상자산을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나눤 규제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STO 제도화 논의가 활발해진 가운데, 기발행된 주식을 토대로 만들어지는 증권형 토큰은 지금까지 없었다.

PSX 김세영 대표는 “서울거래 비상장에서 유통될 증권형 토큰은 블록체인에 기록돼 누구라도 검증할 수 있는 투명성을 가지며, 이로 인해 주식 소유 증명이 간편해진다"며 “PSX는 토큰에 증권의 속성을 부여한 것이 아닌, 증권에 토큰의 속성을 부여하는 방식을 도입해 기존 상법, 민법, 자본시장법을 준수한다”고 말했다.

한편 증권형 토큰이 전자증권에 영향을 미치는 측면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이미 존재하는 전자증권에서 추가적인 전자화 등 제도 변화를 이루면 된다는 측면에서다. 홍익대학교 경영대 홍기훈 교수는 더리브스 와 통화에서 “기존 제도에서 전자화를 추가적으로 이루는 부분은 의지의 문제가 더 커 보인다”며 “증권의 토큰화는 별개의 문제로 본다”고 말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 가상자산의 희소성 및 원본성 보장을 위해 시작된 토큰의 활용
• 블록체인 기반의 게임, 엔터테인먼트 영역의 대표적인 사례로 이더리움 기반의 ‘크립토키티’는 토큰을 활용
- 희소성을 가지는 가상의 고양이 판매의 수단으로 대제 불가능한 토큰(Non Fungible Token, NFT)이 활용 됨
- 크립토키티의 사례 이후, 현물 또는 가상자산에 대한 NFT 발행과 NFT를 활용한 거래 방안이 연구되고 실제 거래되기 시작

• NFT란 토큰 거래 토큰마다 고유의 값을 가지고 있어 A 토큰을 B 토큰으로 대체할 수 없는 토큰을 의미
- NFT의 발행에는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ERC(Ethereum Request for Comment) 프로토콜을 사용

• NFT를 활용하면 자산의 희소성 보장 및 원본성 증빙이 가능하고, 소유자 정보와 거래 이력 등 데이터의 위·변조가 불가능하여 무결성 확보 가능

❖ NFT 시장은 확대 중, 활용사례도 다양
• NFT의 거래는 2020년 하반기에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21년 상반기(6월 기준)에 25억 달러가 거래됨
- 2021년 1사분기 NFT 거래량은 전년도 전체 거래량의 총합을 초과하였으며, 2021년 3월 거래량은 2020년 12월 거래량의 25~26배 수준으로 증가

• 이러한 성장으로 다양한 분야와 영역의 기업들이 NFT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또는 서비스, 인프라 등을 개발하고 있으며, 실제 비즈니스에 이용하는 사례 등장
- 온라인 게임, 메타버스 등 가상 환경과 미술품, 예술품 등 실물 거래에 NFT를 활용
- 블록체인 기반의 금융 환경에도 NFT를 도입하여 NFT 거래소가 신설되고 DeFi 등과 융합된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연구가 진행

❖ NFT 자체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필요
• NFT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가상자산(이더리움 등)을 이용하고 있으나 가상자산의 높은 변동성과 현물 시장과 가상자산 시장간 정보 소통 부재로 인해 안정적인 시장 형성이 어려움
- NFT 거래 방식에 스테이블 코인 또는 법정화폐(현금)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 필요
- NFT의 거래 시장과 실물 거래시장 사이에 정보가 공유되어 반영되는 동안 시간적 공백으로 인해 디지털 자산 시장의 신뢰 보장이 어려워 이를 위한 관리 기관 등 마련 필요

• NFT가 실물경제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법·제도 측면에서 의무와 권한이 행사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
- NFT를 포함한 가상자산의 재산권 보장을 위한 특금법과 시장 토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전자문서법, 저작권법 등의 개정 필요

• NFT를 포함하여 가상자산이 실물경제에 주는 거부감은 기존 질서의 파괴에 있어, 상생을 위한 노력이 필요
- 블록체인의 사회적 수용도 제고를 위하여 기존 시스템과 제도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변화를 제안하고 기술의 고도화 추진 필요

토큰 거래

[팍스넷뉴스 공도윤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증권형 토큰’ 시장에 속속 뛰어들고 있다. 그동안 ICO(암호화폐공개)를 통해 발행된 토큰의 약 96%이상은 ‘거래’에 중심을 둔 ‘유틸리티 토큰’이 대부분이다. 경영권 참여, 수익에 대한 지분, 배당금 등을 지급하는 ‘증권형 토큰’의 발행은 ‘증권’에 준하는 규제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발행 비율이 3~4%에 불과했다.

ICO가 금지된 우리나라에서 ‘증권형 토큰’을 발행하는 일은 아직 갈 길이 멀다. 하지만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미국에 증권형 토큰 토큰 거래 거래소를 설립하겠다고 선언했고, 코인제스트를 운영하고 있는 제스트씨앤티도 신규 사업계획을 발표하며 ’증권형 거래소 진출’과 ‘증권형 토큰 발행’ 전략을 공개했다. 바이낸스도 증권형 토큰 플랫폼 구축을 위해 몰타증권거래소와 양해각서를 체결, 디지털 자산 자회사인 MSX PLC도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증권형 토큰' 거래 시장에 뛰어드는 이유는 까다롭지만 성장 가능성이 가장 높은 ‘합법화된 토큰(증권) 거래’기 때문이다. ‘증권’으로 분류되는 경우 여러 복잡한 규제 조건을 맞춰야 하지만 기존 금융시장에서 합법적인 ‘거래’가 가능한 큰 장점이 있다.

◆ 빗썸, 美 시리즈원과 제휴…대체거래소 라이선스 취득 추진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은 내년 상반기 중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인가를 받아 현지에 증권형 토큰 거래소를 설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미국 핀테크기업 시리즈원(seriesOne)과 기술 파트너 계약을 맺고 빗썸이 관련 기술 제공과 거래소 사업을 담당하기로 했다. 시리즈원은 SEC로부터 정식 크라우드펀딩 인가를 취득한 핀테크기업이다.

증권형 토큰 거래소를 설립하려면 SEC로부터 대체거래소(ATS)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 시리즈원은 비상장주식 거래시장 상장을 위해 관련 서류를 SEC에 제출했다. 빗썸은 라이선스 취득 일정에 맞춰 증권형 토큰 거래소 오픈에 필요한 기술을 완성할 계획이다.

빗썸 관계자는 “기존 암호화폐 거래가 유틸리티 토큰 중심의 ‘거래’가 주였다면 증권형 토큰은 ‘실물자산’ 거래가 이뤄지는 것”이라며 “리츠(REITs)처럼 비유동자산의 거래가 본격화돼 시장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증권형 토큰은 블록체인 기술 위에 스마트콘트렉트를 적용, 기존 유틸리티 토큰의 단점을 보완한 토큰이다. 토큰의 성질상 부동산, 천연자원, 콘텐츠 등 비유동자산을 토큰화해 거래할 수 있어 기존 증권 거래보다 확장성도 높다. 프로젝트 성공 여부에 따라 투자자에게 수익에 따른 지분, 배당 등을 지급하기 때문에 기존 유틸리티 토큰의 한계도 보완한다. 기능적으로 주식 및 채권과 유사해 스위스, 미국, 싱가포르 등의 증권거래 감독기관은 ‘증권형 토큰을 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들에 앞서 증권형 토큰 발행에 나선 기업으로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오버스탁의 자회사 ‘티제로(tZERO)’가 있다.

◆ 티제로, 증권형 토큰 거래 플랫폼 시제품 공개
티제로는 블록체인 기반 증권형 토큰 거래소(플랫폼)의 프로토타입(시제품)을 공개했다. 티제로는 2015년 미국 주식주문의 2.5%를 담당하고 있던 대체투자시스템(ATS)사 스피드루트(Speedroute)를 인수해 증권형 토큰 발행 시스템을 개발했다. 지난 2016년 12월, 최초로 퍼블릭 블록체인을 적용, 우선주를 토큰 거래 증권형 토큰으로 발행하는 계획을 신청해 SEC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플랫폼 시제품을 공개하는 자리에서 패트릭 번 티제로·오버스탁 CEO는 “합법화된 증권을 거래하기 위해 오랜 시간 전부터 준비했다”며 “기존 주식과 채권 발행이 5년내 토큰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만큼 월가를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시장 전문가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시각을 제시했다. 당초 암호화폐 ICO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던 각국의 정부들이 금지→규제→완화의 자세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미국, 스위스, 싱가포르의 경우 암호화폐를 투자자산으로 인정하고 ICO와 토큰 분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어 ‘증권형 토큰’ 거래의 시기가 앞당겨 질 수 있다는 기대 심리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뉴스핌] 이지민 기자 = 위메이드의 자체 코인 위믹스 토큰이 가상자산 거래소인 후오비 글로벌을 통해 거래될 예정이다. 위믹스는 위메이드의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오호은 위메이드트리 대표가 2019년 11월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아모리스 강남 메리츠타워에서 열린 위믹스 네트워크 런칭 기자간담회에서 블록체인 플랫폼 '위믹스 네트워크' 소개를 하고 있다.

후오비는 2013년 9월 토큰 거래 설립된 중국의 가상자산 거래소다. 후오비 글로벌은 8일 "오늘 밤 자정부터 위믹스 토큰의 거래를 시작하고 인출은 9일 낮 12시(UCT 기준)부터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위믹스 토큰은 현재 국내 4대 거래소인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과 해외 거래소 OKX, LBank, MEXC, Bybit, Liquid Global, Probit Global 등에 상장돼 있다.

한편 위메이드는 2022년까지 위믹스를 기축통화로 하는 P&E(Play and Earn, 게임을 하면서 재화를 얻는 방식) 게임 100개를 위믹스에 온보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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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명률 88%' 마버그 바이러스 또 다른 팬데믹 될까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감염자 10명 중 9명은 사망한다는 '마버그(Marburg) 바이러스' 감염자 2명이 서아프리카 국가 가나에서 나왔다. 지난 17일(현지시간) 가나 보건부 산하 보건서비스국(GHS)은 남부 아샨티 지역에서 마버그 바이러스 확진자 2명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GHS는 지난 주 자체적으로 검사를 실시해 양성을 확인했으며, 검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세네갈 파스퇴르연구소에 검사를 의뢰했는데 그곳에서도 양성 판정이 나왔다. 확진자 2명은 고열과 구토, 현기증, 설사 등의 증상으로 입원했지만 끝내 숨졌다.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세계보건기구(WHO) 본부 현관에 있는 로고. 2021.12.20 [사진=로이터 뉴스핌] 당국은 이들과 접촉했거나 접촉한 것으로 추정되는 98명을 격리조치했다. 세계보건기구(WHO) 아프리카 사무국은 가나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신속히 대응했다고 칭찬하면서도 정확한 사태 파악을 위해 전문가들을 급파하기로 했다. 전 세계가 아직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을 겪고 있는 가운데, 원숭이두창에 이어 마버그 바이러스까지 출현하면서 감염병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 감염 며칠 안에 중증 발현. 백신·치료제도 없다 마버그 바이러스는 에볼라 바이러스와 같은 필로 바이러스과(科) 리보핵산(RNA) 바이러스로, 유행성 출혈열 바이러스다. 에볼라의 '사촌' 격으로 봐도 무방하다. 주로 과일을 먹고 사는 큰 박쥐에 의해 전파되며 사람 대 사람은 비말과 체액을 통한 밀접 접촉으로 감염되는 인수공통감염병이다. 마버그병의 대표적인 증상은 발열과 두통·현기증·몸살·설사다. 이밖에 각혈과 장기 내 출혈, 눈과 귀에서 피가 나는 등의 증상이 동반된다. 감염자의 혈액이 묻은 침구류와 옷에 접촉해도 전파될 수 있다. 감염시 증상은 일주일 안으로 빠르게 찾아온다. 증상이 있고 사망까지 기간도 짧다. WHO에 따르면 증상 발현 후 사망까지 평균 8~9일이라고 추산한다. 그러나 가나 확진자 중 한 명인 26세 남성은 증상이 있어 지난달 26일 병원을 찾았지만 그 다음날 숨졌다. 또 다른 확진자 51세 남성의 경우 병원을 찾은 당일에 사망했다. 마버그 바이러스는 개발된 항바이러스 치료제가 없다. 수액을 놓고 정상 산소포화도를 유지하거나 증상에 따른 약을 처방하는 등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대증치료가 전부다. 백신도 없어 감염 예방이 불가능하다. 치명률은 마버그 바이러스 변종과 증상 후 관리에 따라 24~88%로 알려졌다. 코로나 백신 주사기 [사진=뉴스핌DB] 2022.04.15 [email protected] 마버그 바이러스의 정확한 명칭은 '마르부르크' 바이러스다. 1967년 독일 학센주(州) 마르부르크 지역에서 첫 발병 보고가 나왔다고 해서 명명됐다. 이후 남아프리카공화국, 우간다, 콩고민주공화국, 짐바브웨 등 아프리카 남부와 동부에서 발병 사례 10여 건이 보고됐다. 서아프리카에서 발병 보고가 나온 것은 이번 가나와 지난해 8월 기니 등 두 번에 불과하다. 마버그 바이러스가 원숭이두창처럼 아프리카 대륙을 넘어 해외에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 바이러스 생명력 강해 차기 팬데믹 가능성 우려 마버그 바이러스는 이미 지난 2016년 1월에 WHO가 '향후 인류를 위협할 8대 전염병'으로 선정한 병이다. 전염력과 치명률은 높은 데 아직 개발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기 때문이다. 아직은 아프리카 대륙에만 이따금 발생하는 병이지만 원숭이두창처럼 세계 각국에서 동시다발적인 유행으로 번진다면 확산 제어가 어렵다는 의미다. 비록 코로나19처럼 공기 중 전파가 가능한 병은 아니지만 잠복기가 최장 21일로 긴 편에 속한다. 출혈을 제외한 발열과 몸살, 설사는 다른 질병으로 오인할 수 있어 조속한 검사와 격리가 없다면 주변인들에 전파가 쉽다. WHO 산하 세계백신면역연합(GAVI·가비)은 마버그 바이러스가 차기 팬데믹이 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로 바이러스의 엄청난 생명력을 꼽는다. 마버그병을 극복한 사람의 눈가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적이 있다. 남성의 경우 고환에서, 임신 여성의 경우 태반과 양수·모유에 바이러스가 검출된 사례가 있었다는 것이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 WHO는 마버그 바이러스가 아프리카 외 국가에서 발병되는 경우가 흔하지 않다고 말한다. 실제로 지난 2008년 우간다를 다녀온 네덜란드 여성이 확진 판정 후 사망한 사례 이래 현재까지 비(非)아프리카 국가 발병은 없었다. 그러나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다. 가나 확진자 2명의 경우 역학적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마버그 바이러스가 지역사회에 이미 확산 중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원숭이두창의 경우도 지난 5월 7일 비풍토병 지역인 영국에서 처음 보고가 있던 이래 현재는 68개국에서 1만2000여건의 확진 사례가 보고됐다. 가나 보건 당국은 역학 조사를 마치는 대로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보건 전문가들은 박쥐가 출몰하는 동굴 방문은 피하고 야생동물 섭취를 자제하며 손씻기와 장갑 착용 등을 권고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2022-07-1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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